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3건 · 결정 5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174
-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41
-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국조-0090
-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 고도기술 감면사업에 부가 용역도 포함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4
- 부가적인 용역도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33
-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 감면사업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도 감면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2423
-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 감면기업의 별도 임대수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82
-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397
- 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
-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
-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855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62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53
-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56
-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5
-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0
-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1
-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2
-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48
-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1-366
-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330
-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0
-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366
- 공장용 토지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134
- 외투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 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2
-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
-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 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0
- 증자분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 과세조정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1
- 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 외투기업 주식을 전부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89
-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0
- 무상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374
-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09
-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
-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1
-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8-0117
-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61
- 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 일부 공정을 해외 위탁해도 전체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주식소각 의제배당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5
-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 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6
-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
- 외투지역 신규사업의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36
-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 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 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
-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
-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
- 실제 사업이 감면 결정과 다르면 외국인투자 감면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2
-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6
-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2
-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6
-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건물판매업과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
-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90
-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3
-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3
- 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6
- 감면사업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1
-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9
-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138
- 증자 전 비감면 투자금도 감면자본금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92
-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93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130
-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69
-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7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37
-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0
-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1
-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02
-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92
-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4
-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71
-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53
-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5
- 정기예금 이자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2
-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0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48
-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
-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82
-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81
-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
-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3
- 외투법인의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917-10023
-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24
- 외국인투자 감면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57
- 두 세액감면을 사업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57
- 무상 취득 자산의 수증익도 감면사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7-11716
-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28
-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83
-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71
-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31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85
-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30
-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10
-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조46522-6
- 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2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7
- 외투기업 법인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29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37
- 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273
-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5
-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2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71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41
-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50
-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199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31
-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9
- 자체 생산 반제품 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95
-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395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70
-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6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조심 2020광0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면신청이 쟁점증자 전체를 포괄하는 유효한 감면신청으로서 쟁점①증자금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귀속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조심 2018전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