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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5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 신설 1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
질의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1조의5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면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중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종료 이후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추징사유 해당 여부와 감면 종료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의 감면한도 영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1조의5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면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중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종료 이후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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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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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07.22 회신),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03)
- 원 제목
-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