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회신일 2006.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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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2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고도기술이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될 때 해당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았다. 해당 기술은 제품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동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을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하는 경우, 그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2006.12.22 회신),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