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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고도기술이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될 때 해당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았다. 해당 기술은 제품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동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을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하는 경우, 그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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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2006.12.22 회신),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