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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공장 설치 후 도입한 외국인투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먼저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공장 설치를 완료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이 납입되고 차관이 도입되어, 그 투자금이 공장 설치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동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을 설치한 뒤 출자와 차관으로 받은 투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공장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4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8-0117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96)
- 원 제목
-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