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회신일 2008.04.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4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A가 같은 감면을 받는 내국법인B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전 각 감면사업은 합병 후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고 내국법인B에는 이월결손금이 없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부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A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B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합병 전 각각의 감면사업이 합병 후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B에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내국법인A의 감면사업부분과 승계받은 내국법인B의 감면사업부분간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시 감면비율 계산과 감면사업부분 간 구분경리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일부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A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B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합병 전 각각의 감면사업이 합병 후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B에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내국법인A의 감면사업부분과 승계받은 내국법인B의 감면사업부분간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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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8.04.04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0)
원 제목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감면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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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