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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감면사업 관련 외화채권·채무와 선물환계약 손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선물환 손익 중 비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비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외화 매출채권·매입채무 및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에서 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로 인한 외환차손익과 감면사업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이라 함)의 영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비감면사업도 겸영)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 포함)로 인한 외환 차익 및 차손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외화 매출채권 및 기타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외화 매입채무 및 기타외화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손실 중 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며, 비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매입채무의 외환차손익과 선물환계약의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1.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채무 및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익·차손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2.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의 파생상품거래이익·손실 중 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3. 비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비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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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4)
- 원 제목
-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