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고도기술사업용 증자 자본금에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감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다른 사업연도에 균등유상감자를 했다.

질의요지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후 감자시 이에 따른 감면비율의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한다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 〔서이 46017-10110 (2002.1.1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10, 2002.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감자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110(2002.1.18.)을 참고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 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30 (<time datetime="2002-02-07">2002.02.07</time> 회신),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후 감자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