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회신일 2018.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3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한다. 두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했고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제3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 감면 적용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회답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2018.03.23 회신),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42)
원 제목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