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70회신일 2000.04.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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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7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하였다. 감자 전후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함에 따라 감자 전과 감자 후의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 받은 법인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균등감자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함에 따라 감자 전과 감자 후의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 받은 법인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70 (2000.04.07 회신),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5)
원 제목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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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