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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하였다. 감자 전후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함에 따라 감자 전과 감자 후의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 받은 법인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균등감자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함에 따라 감자 전과 감자 후의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 받은 법인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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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70 (2000.04.07 회신),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5)
- 원 제목
-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