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사업에만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을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감면사업용 건물과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외화차입금을 사용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한 건물 및 설비의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만을 위해 사용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의 소득 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건물 및 설비 투자를 위해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회신), "감면사업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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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