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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하여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자 관련 감면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증자와 관련한 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소득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증자와 관련한 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3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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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7.02.23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7)
- 원 제목
- 구분경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