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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회신일 2007.0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3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하여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자 관련 감면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증자와 관련한 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소득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증자와 관련한 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7.02.23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7)
원 제목
구분경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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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