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8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2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금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같은 조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26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7-11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54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7-11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21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7-11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1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7-11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37 (<time datetime="2001-07-02">2001.07.02</time> 회신),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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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