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0090회신일 2023.06.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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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2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해 감면결정을 받았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감면내용 변경을 신청해 변경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16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2020.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임 아울러, 귀 질의법인의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여부 및 감면 방법 등은 귀 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조세감면 여부 및 감면 방법 등은 해당 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090 (2023.06.22 회신),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31)
원 제목
’18.12.31. 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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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