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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기업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
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를 참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 중 기업이 선택한다.
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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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2011.05.12 회신),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8)
- 원 제목
-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