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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위탁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한다. 해당 법인은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위탁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포함 여부.
회답
감면대상소득은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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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12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7)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