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회신일 2011.1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증자한다. 외국인투자가는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미화 3천만불 이상을 투자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2011.12.29 회신),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2)
원 제목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