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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각 사업별로 다른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두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며 구분경리와 소득 구분이 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사업과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범위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조예46019-157(2002.10.05.), 조예46019-176(2001.10.20.), 국업46522-62(1999.09.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사업과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조예46019-157(2002.10.05.), 조예46019-176(2001.10.20.), 국업46522-62(1999.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6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 조예46019-157 (게시판 미보유)
- 조예46019-1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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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53 (2003.04.24 회신),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31)
- 원 제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