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려고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 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적용한다.
질의 2 및 질의 3 :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질의 1의 경우와 같을 때 동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또는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하는지 여부.
2.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회답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 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적용한다.
질의 2 및 질의 3: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질의 1의 경우와 같을 때 동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또는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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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3서3087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광0264 심판결정2013.05.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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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경총41500-434 (2000.08.01 회신),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7)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