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2회신일 2001.05.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8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 참여 외국인투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서는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 조세감면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짐.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임.

(참고 : 경총 41500-273, 2001. 6.

1)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임.

(참고 : 경총 41500-273, 2001. 6. 1)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2 (2001.05.28 회신),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시 감면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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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