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회신일 2009.07.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6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했다. 질의상 외국인투자자 지분은 60%, 내국인투자자 지분은 40%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귀 질의상 60%)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내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귀 질의상 40%)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주식 비율(귀 질의상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그 이월분을 함께 적용할 때의 적용 범위와 순위.

회답

1.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 60%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내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 40%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에 40%를 곱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09.07.16 회신),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0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