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회신일 2006.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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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한다.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지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의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법인 등의 주식 등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내국법인과 동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과 그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면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2006.10.19 회신),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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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