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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금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2. 이 때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이라 함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을 뜻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대상 배당금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은 조세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으로서,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에 따라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54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00-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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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395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2)
- 원 제목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