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인투자 허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업46522-121(1999.11.02)]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배당가능소득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중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사항(서식표)을 보내드리니 동 서식을 참고하여 배당세액을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121, 1999.11.02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당가능소득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중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사항을 참고하여 배당세액을 계산한다.
※ 국업46522-121, 1999.11.02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121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관련 해석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25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83 (<time datetime="2002-08-24">2002.08.24</time> 회신),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4)
- 원 제목
-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