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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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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9.1.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까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변경신청과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변경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09
본문(원문)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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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2020.11.30 회신),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40)
- 원 제목
- ’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