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신공장을 건설할 때 감면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원시투자만 있는지와 감면 또는 비감면 사업에 추가 증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증자를 통해 신공장을 건설하고 감면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 입니다.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 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입니다.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 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른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국투자가 자본금 × 감면율)〕 /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 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 감면율 + 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 감면율) / 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 외국인 투자비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82)
원 제목
증자에 따른 감면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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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