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회신일 2007.01.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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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2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 (2007.01.12 회신),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7)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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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