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1-3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과 투자금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공장을 설치하던 중 증자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투자금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통지일부터 3년 내 출자하고 투자금을 공장 설치나 관련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 공장시설을 설치했다. 설치 중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적용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던 중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광22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국조2011-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1-366 (<time datetime="2011-12-01">2011.12.01</time> 회신),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65)
원 제목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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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