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회신일 2010.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와 신규 제조설비를 통해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한다.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두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각각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8.)를 참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48 (2008.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8.)를 참조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48 (2008.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각 사업별 공제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930 심판결정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96 심판결정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0.12.30 회신),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41)
원 제목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