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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2.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 所有의 株式등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특법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을 말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
회답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해당 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촉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9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25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5 (<time datetime="2001-05-29">2001.05.29</time> 회신),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와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