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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증여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증여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증여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7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2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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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time datetime="2010-02-17">2010.02.17</time> 회신), "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5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