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 │ 감면대상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 상 이후 새로 │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 총가액 │ └─────────────────────────┘ </img>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하였다.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8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동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하고,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그 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4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금액이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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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