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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거나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한다. 기존 사례에는 폐지한 사업의 재고자산을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 일괄 매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46017-44, 2003.03.31. 및 국일22601-198, 1991.04.02.)를 참고하여 감면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O 재국조46017-44, 2003.03.31.
1. (생략)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O 국일22601-198, 1991.04.0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품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인가내 영업손익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 등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46017-44, 2003.03.31. 및 국일22601-198, 1991.04.02.)를 참고하여 감면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44, 2003.03.31.
1. (생략)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22601-198, 1991.04.0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품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인가내 영업손익에 속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98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 재국조46017-44 외국기업의 북한 제공 용역은 국외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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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2008.06.17 회신), "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4)
- 원 제목
- 외투법인 감면시 제조관련 설비 처분 소득 등이 감면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