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회신일 2016.0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7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한다. 증자분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 내 동일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1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5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의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감면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통지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종료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사업에 계속 사용함에 따른 계산산식의 적용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감면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5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의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감면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통지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종료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사업에 계속 사용함에 따른 계산산식의 적용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2016.02.17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70)
원 제목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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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