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2회신일 2006.1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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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시행령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2.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2 (2006.12.08 회신),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