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회신일 2008.10.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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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0

실제 투자액이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 미달한 투자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투자액이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은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 미달하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의 조세감면기준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 도입이 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2008.10.10 회신),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4)
원 제목
외국인투자신고금액 일부 미납시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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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