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한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확장·이전해 운영했다.

질의요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회답

법령해석과-25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확장ㆍ이전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결정이 유효한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time datetime="2017-09-15">2017.09.15</time> 회신),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3)
원 제목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