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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사업 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9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15)
원 제목
이자소득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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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