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60회신일 2003.04.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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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1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부별 구분경리가 필요한지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동일 법인 안에 둘 이상의 사업부를 두고 있다. 동일 법인이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③ 귀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24, 200.03.17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각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①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감면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동일 법인에 둘 이상의 사업부가 있어도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동일 법인이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구분 계산하므로 질의 3은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③ 질의 4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724, 2000.03.17.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24 대손금은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0 (2003.04.01 회신),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2)
원 제목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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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