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회신일 2020.1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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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3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그 대가를 결제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2020.12.03 회신),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76)
원 제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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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