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71 (<time datetime="2003-04-29">2003.04.29</time> 회신),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7)
원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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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