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비율은 증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이익분여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⑬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려고 차입한 자금을 실제 감면사업에 사용하였다.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입금을 출자전환하였다.

질의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후, 동 차입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출자전환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은 같은 법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6항 규정에 의한 증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4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이익분여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자목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 및 이익분여액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후, 동 차입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출자전환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은 같은 법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6항 규정에 의한 증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4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이익분여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자목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7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