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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내용변경신청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감면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외국인투자신고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본문(원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동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처리.
회답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경총41500-1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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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