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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5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 신설 1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였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해당 우선주에 배당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해당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으로 증자를 통해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의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해당 우선주에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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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56 (<time datetime="2014-05-01">2014.05.01</time> 회신),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5)
- 원 제목
- 과거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으로 증자로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