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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 所有의 株式등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물류업을 하던 기업이 지정 후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받았다. 이 기업은 감면사업용 시설을 새로 설치해 물류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미화 5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물류업(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통해 물류업(감면사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비감면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외국인투자 증자를 통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1. 경제자유구역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류업을 위해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신고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일 전부터 지역 내에서 비감면사업인 물류업을 하던 기업이 지정일 후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로 감면사업용 시설을 새로 설치ㆍ운영하면,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전10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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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중50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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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55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2)
- 원 제목
- 비감면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 영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