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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세액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다. 사업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상법상 절차에 따른 변경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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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변경시 조세감면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