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총과세표준금액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이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서식 기재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총과세표준금액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한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신축한 신설터미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총과세표준금액은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총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하여 신축한 신설터미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과세표준 기재방법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 증자를 통하여 신축한 신설터미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총과세표준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②란에 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