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며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았다. 이후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고도기술수반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7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7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6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23)
원 제목
고도기술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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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