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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같은 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중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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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 (2007.01.17 회신),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44)
- 원 제목
- 외투기업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감면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