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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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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서 “당해(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제5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의 “당해(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법인세법」제5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55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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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09.03.11 회신),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