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회신일 2007.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6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감면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거나, 외국인투자자가 원시투자로 별도 기업을 설립해 감면사업을 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의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자가 원시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로 설립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21)란의 감면비율〔(19)/(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35)란의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한다.

2. 외국인투자자가 원시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로 설립해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부표4 (21)란의 감면비율〔(19)/(20)〕을 적용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2007.03.06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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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